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 탈석탄 시한은 법 밖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남겨질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2026년 9월 15일 법률 제21942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다루는 영역에서 지금 확인되는 돈은 충남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국비 13억원 한 건이고 조문 전문 어디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까지 폐지할지 정한 시한이 없습니다.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 제도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정한 숫자는 법 밖에 남겨 둔 것입니다.
단계를 정확히 밝혀 둡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공포까지 끝났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7년 9월 16일입니다. 지금은 공포만 된 상태여서 폐지계획 제출이나 폐지지역 지정 같은 절차는 그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남은 미확인은 시행령 하나입니다.
금액도 법 안에는 없습니다. 법 본체는 근거와 절차를 정할 뿐 지원 규모를 정하지 않았고 위 13억원은 법이 아니라 2026년 정부예산에 국회가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만든 것과 비워 둔 것, 돈이 있는 자리를 나눠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이 법은 폐지가 시작되기 전에 세워 둘 절차와 조직을 만듭니다. 공포된 법률의 조문 제목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이 정한 것 | 내용 | 근거 조문 |
|---|---|---|
| 폐지계획 제출과 승인 | 발전사업자가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고용안정·재배치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 7개 항목의 폐지계획을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 제5조·제6조 |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광역지자체장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제7조·제8조 |
| 전담 조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25명 이내의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광역지자체장이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 제9조·제10조 |
| 폐지지역 지정 | 폐지계획이 승인된 발전소 소재 시·군·구와 노동자 생활권 인접지역을 지정.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가능 | 제2조·제11조 |
| 노동자 지원 | 고용유지·재취업 노력 의무, 직무전환 훈련 우선 지원, 협력업체 수의계약 특례, 퇴직자 보조금,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교육훈련보조금 | 제12조·제13조 |
| 기업·지역 지원 |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역활성화 사업, 자금 보조·융자와 국고보조율 인상,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재생에너지 보급 우선 지원 | 제14조~제19조 |
| 재원 |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여섯 가지로 "충당할 수 있다" | 제20조 |
법이 비워 둔 것도 같은 만큼 분명합니다. 법률 전문에 폐지 연도나 시한을 정한 문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서 제12조제1항은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에서 멈춥니다. 법이 만든 것은 누가 무엇을 제출하고 누가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틀이고 실제 돈은 매년 예산과 시행령이 채웁니다.
퇴직 노동자 보조금은 조금 다릅니다. 조항은 제12조제4항으로 살아남았지만 기간도 금액도 없고 다른 보조금 조항과 달리 대통령령 위임조차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 법은 "석탄을 언제 끝낼지 정한 법"이 아니라 "석탄이 끝나기 시작할 때 필요한 법"입니다. 후퇴라는 비판과 디딤돌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이유입니다.
9월 15일 공포까지 — 발의 17건이 162표가 되기까지
공포까지의 경과는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8월 20일 본회의 의결, 9월 4일 정부이송, 9월 8일 제39회 국무회의 법률공포안 의결, 그리고 9월 15일 공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을 법률 제21942호, 제정,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 2027년 9월 16일로 싣고 있습니다. 9월 8일 공포안 45건의 개별 목록은 브리핑에 없어 이 법의 포함 여부는 강원일보 9월 8일자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입법의 출발점은 2024년 7월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년 8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24년 7월부터 17건이 발의됐는데" 이번 대안으로 통합됐습니다. 발의자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안정보에는 김소희 의원 등 공동발의 17인 명의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024년 11월 8일 발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진영의 요구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미뤄 온 과제였다는 뜻입니다.
개별 법안 가운데는 위 김소희 의원 등 17인 법안(2024년 11월 8일)이 먼저 있었고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2025년 1월 15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7506호)을 발의했습니다. 2026년 들어 속도가 붙었습니다. 5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을 가결했고 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대안(의안번호 제2220263호)을 제안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8월 20일입니다.
본회의 통과 26일 뒤인 9월 15일 공포됐다. 시행은 1년 뒤인 2027년 9월 16일이다.
표결은 참여연대 의안정보가 국회 기록으로 집계한 명단 기준입니다. 총원 299석에 재석 172명, 찬성 162명, 반대 7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찬성 162명의 정당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07명, 국민의힘 44명, 조국혁신당 7명, 개혁신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반대 7명은 진보당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차규근 의원이었고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강선영·김태규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반대표는 여야 어느 쪽 대다수도 아닌 소수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찬성했고 발의자 명단에도 국민의힘이 있었으므로, 이 법을 "진보 쪽이 밀어 넣은 법"으로 읽는 것은 표결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법이 만드는 지원 구조 — 폐지계획에서 재원까지
절차의 출발점은 발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위 표의 일곱 가지가 담긴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소는 제출 대상에서 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한 뒤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고 승인하려는 경우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조제3항·제4항).
계획 체계와 조직이 그다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광역지자체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합니다(제7조·제8조). 시행 직후 일정은 부칙에 있는데, 부칙 제4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원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와 산업별 연합단체 인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조).
폐지지역 지정의 근거는 제2조제2호의 정의와 제11조입니다. 폐지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와 노동자 생활권 인접지역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정은 시행 뒤의 행정 절차입니다. 공포됐다고 해서 지금 어딘가가 폐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조항은 노동자와 기업을 나눠 담았습니다. 제12조는 고용유지·재취업 노력 의무와 직무전환 훈련 우선 지원을 정하고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면 공공기관운영법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3조는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교육훈련보조금을 정하면서 제1항 단서로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중복을 막았습니다. 재원은 제20조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절차와 근거다. 여섯 칸 어디에도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부칙에는 이미 멈춘 발전소를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7조와 제8조,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상업운전이 중단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처럼 법보다 먼저 문을 닫은 곳도 계획과 폐지지역 지정, 보조금, 재원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폐지계획과 안보전원발전기 지정을 정한 제5조와 제6조는 이 적용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 직후에 폐지 예정일이 닥치는 경우는 부칙 제3조가 다룹니다.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오는 발전소는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입니다.
있어도 비어 있는 조항 — 시한, 퇴직자 보조금, 고용승계
가장 큰 공백은 시한입니다. 공포된 법률 전문을 훑어도 폐지 연도를 정한 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2040도 2050도 없고 "기한"이라는 말이 쓰인 곳은 협력업체 대출을 다룬 제15조제2항의 "기한 연장" 한 군데뿐입니다. 소관위 통과 하루 뒤인 2026년 5월 20일,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6년 5월 21일자 보도).
정작 이번 법안 어디에도 탈석탄 목표 시점도, 조기 폐지 일정도,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의 법제화도 없다
같은 발언에서 그는 여야가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 합의를 강행했다"고 절차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재취업 알선만으로는 대량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원 조항의 성격을 평했습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도 미디어인뉴스 2026년 5월 19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두 법안을 무리하게 통합해 "2030~2035년 이내에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최종 목표 시점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보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조항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줄어든 채 남았습니다. 공포된 법률 제12조제4항입니다.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재배치·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퇴직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발의인 의안번호 제2207506호 제11조는 퇴직 노동자에게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최종 조문에는 기간도 금액도 없습니다. 이 항에는 대통령령 위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 조항과 견주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제13조는 제3항에서 "보조금 및 융자의 대상·범위·조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후속 근거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보조금인 제12조제4항에는 그 문장이 없어 시행령이 기준을 만들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재취업한 노동자를 쓰는 사업자에게는 절차가 있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처음부터 담기지 않았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는 고용승계 조항이 정부의 우려로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당초 법안 중 하청노동자까지 고용을 승계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대안에서 제외됐다고 전합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소위에서 낸 제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제12조제1항의 노력 의무뿐입니다.
반대 7표는 여기서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진보당 의원 4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3명이 던진 반대표는 시한과 고용승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석탄발전 폐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년 8월 21일자 보도도 "탈석탄 목표 시점과 조기 폐지 일정을 담지 않은 점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야당의 비판을 받았다"고 정리합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진보당이 탈석탄을 반대했다"는 반대 방향의 오독이 나옵니다. 이들은 석탄을 더 빨리 끝내야 한다고 보기에 시한이 없는 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162표 안의 조국혁신당 7표와 반대 7표 안의 조국혁신당 3표가 공존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노동계의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이어가기였습니다. 공공노련은 "법 제정을 디딤돌 삼아" 노동자와 지역이 남을 길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전력연맹은 통과를 환영하면서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는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6년 8월 21일자 보도).
저희는 이 간격이 이 법의 평가 지점이라고 봅니다. 17건이 쌓인 요구가 제도가 된 것은 진전입니다. 그러나 폐지 시한이 법에 없는 한 지원 제도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모르는 제도가 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도 흔들립니다.
의무와 재량이 갈리는 자리 — 무탄소발전과 안보전원
법 전체를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나눠 읽으면 방향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제3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입니다. 반면 제19조는 폐지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입니다.
같은 "우선"인데 어미가 다릅니다.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2항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으로의 직무전환" 훈련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역의 산업도 노동자의 전직도 같은 단어를 향해 놓인 셈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문에 "원전"이나 "가스발전", "SMR"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탄소발전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이 법은 정의하지 않았고 제2조제5호는 대체산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범위를 긋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과 고시입니다. 기후솔루션은 법안이 대체산업을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으로 규정할 뿐, 그 우선권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 표현이 남으면 "가스발전, 수소혼소 등 비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이 혜택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무와 재량이 한 번 더 갈리는 자리가 제6조입니다. 제3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지정기준, 지정절차, 보상 및 지원, 운영기준, 지정기간, 연장절차"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지정기간까지 대통령령입니다. 법률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기후솔루션(SFOC)이 소관위 통과 당일 낸 논평 「'2040 탈석탄' 약속한 정부, 지원법에선 그 연도를 지웠다」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석탄발전을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탈석탄 목표 연도가 없다… 안보전원·신뢰도 연장 조항이 상한 없는 행정 재량으로 열려 있는 상황에서, 폐지 연도의 공백은 곧 무기한 유예의 가능성과 같다.
논평은 "정부가 이른바 '안보전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은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기 21기다"라고 짚으면서 "지정 기준, 지정 기간, 해제 요건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제6조 제5항)"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지적은 상임위 통과안 기준이었는데, 공포된 법률에서도 조문 번호가 그대로이고 지정기준과 지정기간도 여전히 대통령령입니다. 공포된 조문이 나열한 위임 항목은 지정기준·지정절차·보상 및 지원·운영기준·지정기간·연장절차입니다.
숫자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기후솔루션은 2025년 11월 17일 PPCA 가입 관련 논평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계획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PPCA 가입은 그날 벨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한편 아주경제 2026년 8월 20일자 보도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모두 36기"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두 수치는 산정 기준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61기 중 40기와 36기는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다. 어느 쪽도 공식 폐지 일정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희의 판단을 덧붙입니다. "2040년까지 폐지"는 법률에 적힌 것이 아니라 PPCA 가입 때 정부가 밝힌 계획이고 계획은 다음 정부가 고칠 수 있습니다. 시한을 법에 넣지 않은 선택 위에 지정기간까지 대통령령에 맡긴 안보전원 조항이 놓이면, 폐지 일정은 법이 아니라 행정이 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원 규모는 법이 아니라 예산이 정합니다
이미 예산에 잡힌 것과 아직 계획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에는 2026년 정부예산에서 국비 13억원이 국회 신규 반영으로 배정됐습니다. 대전일보 디트 2025년 12월 4일자 보도는 이를 "기존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직결된 대응 사업으로는 처음"이라고 전합니다. 반면 태안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25억8천만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예산안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5년 11월 4일자 보도 기준 계획 단계이고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금액은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13억원은 확정, 25억8천만원은 계획이다. 법 본체의 조항 어디에도 이런 금액은 없다.
지역의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발전소가 문을 닫더라도 일자리는 이어지고 지역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KBS 보도).
폐지 자체는 법보다 앞서 시작됐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는 2025년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 발전 정지 조작으로 영구 중단됐습니다(1995년 6월 준공, 30년 6개월 만. 전기신문 보도). 이 폐지는 이 법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지만 부칙 제2조 덕분에 이런 지역도 지원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규모의 격차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틀에 처음 들어간 확인 가능한 돈이 지자체 사업 13억원이라면, 지원의 실체는 앞으로 매년 예산 심의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제20조가 열거한 재원 여섯 가지가 실제 예산으로 옮겨지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확인된 것과 남은 것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 통과(2026년 8월 20일, 찬성 162·반대 7·기권 3), 정부이송(9월 4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9월 8일), 공포(9월 15일, 법률 제21942호), 시행 예정일(2027년 9월 16일)입니다. 현행연혁 표시는 시행예정이고 남은 미확인은 시행령 하나입니다.
확인처는 세 곳입니다. 법률 전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안 경과와 발의 목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제2220263호, 국민 의견과 입법예고 자료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앞으로는 시행령을 지켜봐야 합니다. 안보전원발전기의 지정기준과 지정기간, 폐지계획 제출에서 빠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준, "인접지역"의 범위,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정의가 모두 대통령령에 걸려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1년이 남아 있고 그 문구가 상한 없는 재량인지 기준이 명시된 형태인지가 폐지 일정의 성격을 정합니다.
세 줄이 남습니다. 9월 15일 공포로 지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폐지 시한은 법 밖에 남았습니다. 퇴직자 보조금 조항은 살아남았으나 기간도 금액도 대통령령 위임도 없는 한 문장이고 고용승계 의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3억원을 비롯한 실제 규모는 법이 아니라 매년 예산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거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942호, 2026. 9. 15. 공포 · 2027. 9. 16. 시행. 조문·부칙 전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제2220263호 대안 (2026. 7. 29. 위원회 대안 제안 · 2026. 8. 20. 원안가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공청회 자료
- 참여연대 의안정보 — 특별법안(대안) 표결 명단 (2026. 8. 20. 본회의, 정당별 찬성·반대·기권)
- 대통령실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2026. 9. 8. 법률공포안 45건 심의·의결)
- 강원일보 — 국무회의 의결 45건 관련 보도 (2026. 9. 8. 45건 포함 여부 단일 보도)
- 대전일보 디트 — 충남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국비 13억원 신규 반영 (2025. 12. 4.)
- 기후솔루션 — 논평 「'2040 탈석탄' 약속한 정부, 지원법에선 그 연도를 지웠다」 (2026. 5. 19. 안보전원·무탄소발전·21기 관련 지적, 인용문 전부)
- 기후솔루션 — PPCA 가입 관련 논평 (2025. 11. 17.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 21기는 시점 미제시")
- 매일노동뉴스 — 소수정당 '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에 반발 (2026. 5. 21. 손솔 수석대변인 인용문 전부, 고용승계·서왕진 의원 소위 제안 포함. 다음 뉴스 미러)
- 매일노동뉴스 — 석탄화력발전소 문 닫는 지역 지원 길 열린다 (2026. 8. 21. "2024년 7월부터 17건 발의", 공공노련 디딤돌·전력연맹 요구 인용)
- 아주경제 — 석탄화력 폐지 충격, 국가가 책임진다…충남 숙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26. 8. 20. 2038년까지 폐지 36기 — 충남 21기·경남 10기·인천 3기·강원 2기)
- KBS — 박수현 충남도지사 발언 보도 ("발전소가 문을 닫더라도 일자리는 이어지고 지역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
- 참여연대 의안정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등 17인) (2024. 11. 8. 발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등 10인) (2025. 1. 15. 의안번호 제220750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안 제11조))
- 전기신문 — 태안화력 1호기 30년 가동 멈추고 영구 중단…에너지 전환 본격화 (2025. 12. 31. 오전 11시 30분 정지, 1995년 6월 준공 30년 6개월 만)
- 미디어인뉴스 — 탈석탄법제정연대 입장 보도 (2026. 5. 19. 경유 인용)
- 오마이뉴스 — 태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예산안 증액 반영 계획 보도 (2025. 11. 4. 성일종 의원, 25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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