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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 반입협력금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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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5만7000톤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48.4%인 2만7600톤이 충청북도 한 곳으로 갔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을 금지한 규정이 2026년 1월 1일 수도권에서 시행된 뒤, 여섯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며 신청한 2026년도 국비 52억4000만원은 정부안에서 5억원으로 줄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0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8,338억원 규모였던 이 사업은 2026년 3월 3일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됐고 그때까지 들어간 45억6900만원은 매몰비용으로 남았습니다. 태울 시설은 늘지 않았고 묻을 길은 막혔는데,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파고드는 것은 법조문 한 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 제1항은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낼 때 받는 지자체가 걷는 돈인 반입협력금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5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보내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보내면 협력금도 붙지 않고, 받는 지역은 통보조차 받지 못합니다. 여야 의원 5명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이유가 전부 이 한 줄에서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 어느 시도로 얼마나 나갔는지를 가로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충북 2만7600톤이 가장 길고 그 아래로 충남 1만1200톤, 대전 6400톤, 경북 5800톤, 전북 2800톤, 세종 2100톤, 강원 1100톤이 차례로 짧아진다. 일곱 막대의 합이 5만7000톤이고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총량 148만7900톤의 3.8%라는 설명을 아래에 붙였으며, 충북 막대에는 전체 반출량의 48.4%라는 표시가 따로 달려 있다

일곱 개 시도의 합이 정확히 5만7000톤이다. 충북 한 곳이 절반 가까이를 받았다.

결론부터 — 금지는 시행됐고, 쓰레기는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을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무엇 확인된 값 근거
직매립 금지 시행일 서울·인천·경기 2026년 1월 1일, 그 밖의 지역 2030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7), 부칙 제929호 제1조 단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148만7900톤 박지혜 의원실 자료, 경향신문 2026년 9월 16일 보도
그중 비수도권 반출 5만7000톤, 약 4% 같은 자료
반출 1위 충북 2만7600톤, 전체의 48.4% 같은 자료
반입협력금이 걸리는 경로 지자체끼리 협의해 반출한 경우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 제1항, 2022년 12월 27일 신설·2024년 12월 28일 시행
민간업체 위탁 반출 협력금 규정 없음, 통보 의무 규정 없음 같은 조항의 문언
반입협력금 상한 소각 톤당 2만5000원, 매립 1만원, 음식물류 1만5000원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외 직매립 시행 3개월간 16만3000톤 고시 제2조 제2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마포 소각장 2026년도 국비 신청 52억4000만원, 정부안 5억원, 국회 심사에서 0원 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재정부 설명(머니투데이 2025-12-15 보도)
관련 법 개정안 5건 전부 국회 계류 송재봉·임호선·이광희·이종배·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한 가지 어긋남이 보입니다.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됐고 협력금 제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가 움직인 경로에는 그 협력금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적용되는 경로와 쓰레기가 실제로 지나간 경로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어긋남이 기술의 문제도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이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정한 원칙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정한 장치가 한쪽 경로에만 걸려 있어 비용을 피하려는 쪽에 열린 길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문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입협력금이 닿지 않는 경로 —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 2022년 12월 27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원칙은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예외 경로를 엽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핵심은 "협의하여"입니다. 보내는 지자체와 받는 지자체가 마주 앉아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반입협력금은 바로 이 문을 지난 쓰레기에만 붙습니다. 제5조의3 제1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도 2022년 12월 27일 신설됐고 2024년 12월 28일 시행됐습니다. 문장 가운데 "제5조의2제2항에 따라"라는 여섯 글자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통째로 정합니다. 지자체가 협의해서 보낸 쓰레기에는 협력금이 붙고 민간 처리업체와 계약해 보낸 쓰레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조문에 민간 위탁을 배제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는 문장이 없어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도 봐야 합니다. 제5조의3 제2항입니다.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한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소각은 톤당 2만5000원, 매립은 1만원, 음식물류는 1만5000원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걷힌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한이 있어도 징수액은 0원입니다.

반입협력금이 걸리는 경로와 걸리지 않는 경로를 두 갈래로 나란히 그린 그림. 왼쪽 갈래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내는 지자체와 받는 지자체가 협의해 반출하는 경로로,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반입협력금이 부과되고 받는 지자체가 조례로 금액을 정하며 소각 기준 상한은 톤당 2만5000원이라고 표시했다. 오른쪽 갈래는 지자체가 민간 처리업체와 계약해 반출하는 경로로, 협력금 규정도 통보 의무 규정도 없어 받는 지역이 반입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붉은 점선 상자로 강조했다. 두 갈래 아래에는 2026년 상반기에 실제로 나간 5만7000톤 가운데 어느 경로가 얼마인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조문에 민간 위탁을 빼겠다는 문장은 없다. 넣겠다는 문장이 없어서 빠진다.

구멍의 크기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반출량 5만7000톤 전부가 소각 대상이고, 전부가 지자체 협의 경로였으며 받는 지자체가 상한대로 조례를 정했다고 가정하면 2만5000원 곱하기 5만7000톤으로 14억2500만원이 나옵니다. 처리 방식이 소각으로 확인된 청주행 1만3900톤만 놓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억4750만원입니다. 이 두 숫자는 실제 징수액이 아니라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값이고 실제로는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계산을 굳이 적어 두는 이유는 액수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천억원짜리 소각장 한 곳의 사업비에 견주면 십억원 남짓은 작습니다. 그러나 협력금의 본래 기능은 세입이 아니라 가격 신호입니다. 지역 밖으로 보내는 것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한, 발생지 처리 원칙은 조문으로만 남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협의 경로를 택할수록 비용이 붙고 민간 위탁을 택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니, 신호가 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는 셈입니다.

5만7000톤은 어디로 갔나 — 62.6%와 나머지 37.4%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경향신문이 2026년 9월 16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가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구체적인 실태입니다.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148만7900톤 가운데 5만7000톤이 비수도권으로 나갔습니다. 비율로는 3.8%입니다. 기사는 이를 4%로 적었는데, 두 수치를 섞어 쓰지 않도록 이 글에서는 약 4% 또는 3.8%로 표기합니다.

시도별로는 충북 2만7600톤(48.4%), 충남 1만1200톤(19.6%), 대전 6400톤(11.2%), 경북 5800톤(10.2%), 전북 2800톤(4.9%), 세종 2100톤(3.7%), 강원 1100톤(1.9%) 순입니다. 괄호 안 비율은 5만7000톤 대비 반올림 값이라 합계가 정확히 100이 되지 않습니다. 충북·충남·대전 세 곳만 더해도 4만5200톤으로 전체의 79.3%이고 여기에 세종 2100톤을 더하면 4만7300톤, 83.0%입니다.

반출한 곳 받은 곳 물량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1만2500톤
경기 양평군 충북 청주시 1400톤
경기 고양시 충북 음성군 9600톤
경기 광주시 충남 당진시 6400톤
경기 시흥시 경북 구미시·경주시 5800톤

표에서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네 번째 줄의 광주는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수도권에서 나간 물량이므로 당연히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둘째, 시도별 표의 대전 6400톤과 이 표의 광주시에서 당진으로 간 6400톤은 숫자만 같은 별개의 건입니다. 당진은 충남이고, 대전은 그와 별도로 6400톤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다섯 경로의 합은 3만5700톤으로 전체의 62.6%입니다. 나머지 2만1300톤, 즉 37.4%는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처리 방식으로 넘어가면 불투명은 더 커집니다. 소각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된 물량은 청주로 간 1만3900톤뿐이고 이는 전체의 24.4%입니다. 나머지 4만3100톤, 75.6%가 소각됐는지 매립됐는지 재활용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비수도권으로 나간 생활폐기물 5만7000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보여주는 도넛 두 개. 왼쪽 도넛은 반출 경로 기준으로, 화성에서 청주 1만2500톤, 양평에서 청주 1400톤, 고양에서 음성 9600톤, 경기 광주에서 당진 6400톤, 시흥에서 구미·경주 5800톤을 합한 3만5700톤이 62.6%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2만1300톤 37.4%는 경로가 공개되지 않아 회색으로 비워 두었다. 오른쪽 도넛은 처리 방식 기준으로, 소각이 확인된 청주행 1만3900톤이 24.4%이고 나머지 4만3100톤 75.6%는 소각인지 매립인지 재활용인지 확인되지 않아 회색으로 비워 두었다. 그림 아래에는 5만7000톤이 지방에 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경로는 62.6%, 처리 방식은 24.4%만 확인된다. 나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은 "5만7000톤이 지방에 묻혔다"고 쓰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나갔다는 사실과 일부 경로, 그리고 청주행 물량의 소각뿐입니다. 나머지를 매립으로 단정하면 그것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다만 이 불투명 자체가 이 사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반입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받는 지역이 자기 관할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른다면, 주민이 알 방법도 없고 지방의회가 따질 근거도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Ⅳ』에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아래 인용은 저희가 보고서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인용을 옮긴 것입니다.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민간시설 반출이 상시화하면 수도권의 처리책임과 환경부담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다

같은 보고서는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반출량, 최종 처리시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전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데일리 기사는 이 지적을 전면 금지 요구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에너지데일리가 전한 보고서 요지에는 "수도권 내 감량·재활용·공공소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쟁점은 민간시설을 쓰느냐가 아니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받는 지역과 정부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예외 직매립 16만3000톤은 이 5만7000톤과 다른 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 두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만에 수도권에서 16만3000톤의 직매립이 예외로 허용·반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을 더한 16만3316톤이고 적용은 2026년 3월 23일 시작됐습니다.

이 물량은 지방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근거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앞의 5만7000톤과 더하거나 나란히 쌓아서는 안 됩니다. 두 숫자를 합해 "22만톤이 묻혔다"는 식으로 쓰면 지방으로 간 물량과 수도권 안에서 처리된 물량이 뒤섞입니다.

그럼에도 두 숫자를 같은 글에서 다루는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서울 한 곳의 예외 허용 물량 8만2335톤만으로 상반기 비수도권 반출 전체(5만7000톤)의 1.44배입니다. 금지가 시행된 뒤 실제로 땅에 묻히지 않게 된 양이 얼마인지를 따지려면, 지방으로 나간 물량보다 예외로 허용된 물량이 더 큰 변수라는 뜻입니다.

예외의 근거 문언도 봐 두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1호로 2025년 12월 30일 발령·시행됐습니다. 제2조는 네 가지를 듭니다. 재난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그리고 제4호입니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저희가 고시 원문을 읽고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4호에는 수량 한도도, 기간 한도도, 별도의 승인 절차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하면 그것으로 예외가 됩니다. 재검토기한은 제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돌아옵니다.

이 고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를 사실 그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외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날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행정예고는 20일입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할 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법정 기준 40일과 실제 18일이라는 대조까지가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위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제훈 폐자원에너지과장은 2025년 12월 4일 이 고시를 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로 만든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후의 보루라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가 집계되고 공개돼야 합니다. 시행 석 달 만에 16만3000톤이면 그 규모는 이미 예외의 크기가 아닙니다.

8,338억원짜리 소각장이 멈춘 순서 — 예산보다 소송이 먼저였습니다

수도권이 지역 안에서 처리하려면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대표 사업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이었습니다. 하루 1000톤을 태우는 규모로 총사업비는 8,338억원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식 페이지에 올라 있는 값입니다.

이 사업이 멈춘 경위는 순서를 틀리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예산 삭감이 원인이 아니라 소송이 먼저였습니다.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 마포구와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2.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는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안에는 5억원만 담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유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5억원마저 전액 삭감돼 0원이 됐습니다.
  4. 2026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도 마포구·주민 승소였습니다. 두 심급 모두 패소 사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의 절차 하자였습니다.
  5. 2026년 3월 3일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고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이 종결되기까지의 순서를 세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그림. 위에서부터 2025년 1월 10일 1심 원고 일부 승소,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서울시 신청 52억4000만원이 5억원으로 감액되고 사유가 행정소송 진행 중이었다는 항목,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억원이 전액 삭감돼 0원이 된 항목, 2026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마포구·주민 승소, 2026년 3월 3일 서울시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과 사업 종결, 그리고 2026년 9월 4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매몰비용 45억6900만원이 차례로 놓여 있다. 타임라인 옆에는 총사업비 8,338억원과 하루 처리량 1000톤을 적었고, 아래쪽에는 예산 삭감이 소송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소송이 감액 사유였다는 화살표 방향 설명을 붙였다

소송이 먼저고 감액이 뒤다. 화살표를 거꾸로 읽으면 사실이 바뀐다.

그때까지 투입된 비용 45억6900만원은 매몰됐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종결 사유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5억원을 없앤 주체를 특정 정당으로 적은 보도가 있고 여야가 함께 삭감했다고 적은 보도도 있습니다. 두 보도가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감액이 이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와 원내대표단 논의에는 표결 명단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개 기록만으로는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까지만 적고 정당이나 의원을 주어로 삼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 표결 기록과 다른 문장을 쓴 적이 있고 그 경험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귀속은 쓰지 않습니다.

별건도 구분해 둡니다. 2025년도 예산에서 마포 국비 208억원이 삭감된 것은 2024년 11월의 일로, 위 2026년도 건과 다른 사안입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11월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삭감이 정치적 "통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해의 예산을 섞어 읽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와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입니다. 소각장 입지 갈등은 흔히 지역 이기주의로 요약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두 차례 인정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의 절차 하자였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판단이 두 심급에서 유지됐고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반대의 내용을 정서로 환원하면 다음 시설도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절차를 지켰느냐는 물음은 양립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지적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김정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동작1)은 2026년 9월 4일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 5명이 같은 방향으로 낸 법안 5건, 전부 계류 중입니다

이 사안에서 진영의 선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은 발의 명단을 보면 분명합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5건은 정당이 셋으로 나뉘는데 방향이 같습니다. 아래 5건은 모두 계류 상태이고,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발의 정당 발의일 주요 내용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2026년 1월 14일 민간 위탁에도 반입협력금 부과, 미준수 지자체에 최대 5배 증액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2026년 2월 4일 민간 반입협력금 확대,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 의무 법제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2026년 3월 10일 협의·조정 절차의 법적 의무화
이종배 국민의힘 2026년 4월 1일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의무로 강화
정혜경 진보당 2026년 9월 7일 2035년 1월 1일부터 발생지 처리 의무화, 반입협력금 최대 5배 가중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4월 1일 발의 당시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입협력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과 관할 구역 내 처리 의무를 강화하자는 국민의힘 의원의 안은 수단이 다를 뿐 겨냥하는 곳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안의 대립축은 좌우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입니다. 반출 1위가 충북이고, 위 다섯 명 가운데 충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네 명입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비례대표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받는 쪽이냐 보내는 쪽이냐가 입장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야당 대 정부"로 옮겨 적으면 사안의 성격이 바뀌고 법안 다섯 건이 왜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의 진단도 가장 강한 형태로 옮겨 두겠습니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2026년 9월 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차처리나 민간 위탁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같은 발언에서 그는 "폐기물 반출 비용 급증과 반발 여론이라는 이중고를 피하려면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더불어 발생 총량을 줄이는 고강도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진단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민간 위탁이 항구적 해법이 아니라는 것,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모두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세우려면 예산과 절차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마포 사업은 절차에서 법원에 두 번 지고 예산에서 0원이 됐습니다. 시설 확충을 말하면서 입지 절차의 하자를 주민 반발의 문제로만 돌리면, 다음 시설도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소각시설 확충을 주장하는 쪽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더 엄격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25년 12월 21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지 시행일은 2021년 7월 6일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에 이미 박혀 있었습니다.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금지는 4년 반 전에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책임을 한 정부나 한 지자체에만 묻기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동시에 예고가 길었다는 사실은 준비 부족을 설명하는 근거이지 면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부칙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도 남겨 둡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을 뜻하는지 처리되는 지역을 뜻하는지는 법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생지 기준이라면 수도권 쓰레기는 어디로 가든 직매립이 막히고, 처리지 기준이라면 비수도권 매립시설로 나간 물량에는 2030년까지 금지가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쟁점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나 부처 질의회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5만7000톤의 처리 방식이 대부분 공개돼 있지 않은 상황과 겹치면, 이 해석 공백은 그 자체로 관리의 공백이 됩니다.

정리

세 줄로 남깁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됐지만, 상반기에 5만7000톤이 비수도권으로 나갔고 그중 48.4%가 충북 한 곳으로 갔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24.4%만 확인됩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 제1항이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지자체끼리 협의한 반출에만 걸리고 민간 위탁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받는 지역에 통보할 의무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총사업비 8,338억원 규모였던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절차 하자로 두 심급에서 패소한 끝에 2026년 3월 3일 종결됐고 2026년도 국비 52억4000만원은 정부안 5억원을 거쳐 국회 심사에서 0원이 됐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읽지 않는 것이 이 사안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AI가 작성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관점에서 쟁점을 정리하며, 같은 운영자가 반대 성향의 자매 사이트도 함께 운영합니다. 어느 정당·후보·단체와도 관계가 없고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인용한 발언과 법안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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