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외국인고용법 주거시설 기준 신설·사업장변경 제한 유지
2026년 8월 26일 오후 5시 45분경 경기 이천시 대월면의 콘크리트 조형물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인양 중이던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보다 두 달 반 앞선 6월 9일, 국회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새로 만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사업주에게 적용할 벌칙도 과태료도 개정법에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8조 9,53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산재예방에 새로 붙은 사업은 22억원, 전체의 **0.0056%**입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은 401억원으로 18.2배입니다.
단계부터 분명히 해 둡니다. 이 개정법은 공포까지 끝났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본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주거시설 조항과 사업장 변경 조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각각 94일과 276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것은 개정 전 조문입니다.
한 법률에 시행일이 둘이다. 주거시설과 사업장 변경 조항만 여섯 달 늦게 붙는다.
8월 26일, 이천의 공장에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인양 중이던 구조물은 7톤가량이었고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건은 혐의이지 유죄가 아닙니다. 책임의 소재는 수사와 조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숨진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위장도급·불법하도급 구조의 진상 규명과 원청·하청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주장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이었고 미등록 체류자가 아니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이 노동자가 입국을 위해 1,500만원(현지 통화 3억 동)의 빚을 졌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1차 자료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도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이 죽음이 개별 사고인지 구조인지는 통계가 갈라 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공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2018202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자 수를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나눈 뒤 연령분포를 보정해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2.33.6배**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률끼리의 비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위원회는 공표에 앞선 2024년 6월 28일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라는 제목의 송두환 위원장 성명을 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참사를 계기로 낸 성명입니다. 이 성명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진다고 지적하고, 바로 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3.4%(101만명/2,950만명)인데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8.2%였습니다. 8.2를 3.4로 나누면 약 2.4가 나오지만 이는 비중을 비중으로 나눈 값이지 사망률 비가 아닙니다. 이 비중 수치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경제가 2025년 8월 20일 보도한 것이라 저희가 1차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0년 112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거의 줄지 않은 반면, 내국인은 같은 기간 1,415명에서 1,236명으로 연평균 3.2%씩 줄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62.2%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2.7%) 늘었는데 이 통계에는 국적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인권위 연구는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가운데 행정시스템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 있는 사람이 214명, 6.4%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3,340명은 산재 사망이 아니라 미등록이거나 취업가능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모든 사인의 사망을 합한 수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통계는 이렇게 출처마다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국회는 6월 9일에 무엇을 고쳤나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6호)은 제22조의2의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기숙사의 제공 등"이 "주거시설의 제공 등"이 됐습니다. 현행 제22조의2 제1항(2025년 10월 1일 시행)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제1항은 요건을 두 개로 늘리고 모두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 준수이고 둘째가 새로 붙은 것입니다.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문언대로 읽으면 대장에 적힌 용도가 주거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정 제2항은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사용자는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그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지원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임의규정이라 의무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0일에 붙고 주거시설 조항은 그로부터 여섯 달 뒤에 붙습니다.
| 시행일 | 적용되는 개정 조항 | 2026년 9월 7일 기준 남은 기간 |
|---|---|---|
| 2026년 12월 10일 | 본칙 전부,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신설 | 94일 |
| 2027년 6월 10일 |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276일 |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나 더 계류 중입니다. 2026년 9월 4일 접수된 의안번호 2221095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근로시간·근로장소·작업내용과 함께 숙소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심사 전입니다.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없습니다
주거시설 요건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2027년 6월 10일 시행판의 벌칙·과태료 조문을 전부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 조문 | 제재 | 열거된 위반 조문 |
|---|---|---|
| 제2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8조 제6항, 제16조, 제19조 제2항,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27조 제4항 |
| 제3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3조 제1항 전단, 제23조 |
| 제32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 후단,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
세 조문 어디에도 제22조의2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벌칙 장에 남은 제31조는 양벌규정인데 제29조와 제30조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이 역시 제22조의2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제재도 없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남은 길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제25조 제1항 제2호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의 제공"이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둘째는 제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호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용허가 취소 사유로 두는데, 뒤에 붙은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 때문에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고 판단이 개입합니다. 셋째는 그 취소에 이어지는 길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를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길은 셋이고 전부 요건이나 재량이 앞에 붙는다. 벌칙과 과태료 쪽에는 이 조문이 없다.
3년 고용제한을 두고 "닫혀 있다"고 말하려면 조건을 좁혀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은 같은 항 제3호 경로 하나입니다. 제3호는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요건으로 삼는데, 앞서 본 대로 제22조의2에는 그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항 제3호의2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 이 글이 다루는 산재사망 사건에는 명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 본문은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3호의2는 산안법에 따른 처벌이 확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주거시설 요건을 새로 만들면서 직접적인 벌칙·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고, 제재를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과 고용허가 취소, 그 취소를 거쳐 3년 고용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맡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의견입니다. 요건을 만드는 일과 위반을 판정할 절차를 만드는 일은 다릅니다. 후자가 없으면 위반이 공적으로 확정될 계기가 사라지고 그 부담은 위반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위험해도 떠날 수 없습니다 — 제25조는 그대로입니다
제25조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제1항 제2호에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이 "주거시설의 제공"으로 바뀐 인용어구 한 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개정판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4항은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유, 즉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항목 | 현행 |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문 |
|---|---|---|
| 근무처 변경허가 기한 | 신청일부터 3개월 | 3개월 (문언 동일) |
| 계약 종료 후 재신청 기한 | 1개월 | 1개월 (문언 동일) |
| 취업활동기간 중 변경 횟수 | 3회 초과 금지 | 3회 초과 금지 (문언 동일) |
| 연장기간 중 변경 횟수 | 2회 초과 금지 | 2회 초과 금지 (문언 동일) |
| 제1항 제2호의 사유 문구 | "기숙사의 제공" | "주거시설의 제공" |
바뀐 것은 단어 하나다. 3개월도 1개월도 3회도 2회도 그대로다.
주의할 표현이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사업장 변경이 완화됐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출국 규정도 횟수 제한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인력난이라는 반론
경영계의 반론은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1월 27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고는 현행(초기 3년) 유지가 48.7%, 2년 제한 후 자유 이동이 31.6%, 1년 제한 후 자유 이동이 19.7%였습니다. 제한을 완화하면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61.3%였습니다.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10.5%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4.5%였고 그중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 3개월 이내가 34.6%였습니다. 보완정책으로는 이직이 발생한 기업이 E-9 인력을 우선 선발하게 해 달라는 응답이 60.6%,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이직에 페널티를 달라는 응답이 59.5%였습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 흔한 혼동이 하나 있습니다. 74.5%는 "현행 유지" 응답이 아니라 "변경 요구를 받은 적 있다"는 경험 응답입니다. 현행 유지는 48.7%입니다. 저희는 이 조사의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여러 매체의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표본오차는 어느 매체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 변경 완화 개편을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조사를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의견입니다. 인력난은 실제 어려움이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려가 큰 것도 조사 결과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우려가 향하는 곳은 이직 일반이지 위험한 일터를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이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변경 사유로 두고 그 경우는 횟수에도 넣지 않으니 현행법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입니다.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주거시설 요건에는 위반을 확정할 처벌 절차가 없습니다. 위반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비판의 과녁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된 입법입니다.
10억원과 3천만원 사이 — 책임을 묻는 법들
죽음에 책임을 묻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021년 1월 26일 공포 법률 제17907호, 2022년 1월 27일 시행)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전제입니다. 사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2026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21374호, 2026년 6월 1일 시행)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도 위반 대상 조문이 특정돼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년 5월 26일 공포·시행 법률 제21701호)은 다른 각도에서 걸립니다. 제5조 제3항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파견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파견한 자와 역무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 제1항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정형은 10억원과 3천만원 사이에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느 법이 걸리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 조항들이 이천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조사와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고 그 업체에 파견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구조만 적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의견입니다. 앞의 제22조의2와 견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죽음에는 징역과 억 단위 벌금이 걸려 있지만, 죽음에 앞선 주거와 이동의 조건에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 — 경기도와 예산 22억원
경기도의회는 2026년 6월 9일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조례 제8908호로 2026년 6월 29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도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제5조는 유가족의 입국 절차, 체류 중 숙박과 생활, 장례, 시신 본국 송환, 통역·행정,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산재 처리 협력을 지원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조례에 지원 금액이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도지사가 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10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과 제10조는 모두 임의규정이고, 제10조의 지원 대상은 유가족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금액과 단가는 조례가 아니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 뒤 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여주에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중 실종돼 약 28시간 만에 작업장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무렵 기온은 36.5도였습니다. 이때 조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특성상 여주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천 사고는 조례의 첫 적용 사례였지만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직계유족인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베트남에 있어 국내에 있던 조카가 장례 절차를 대신 진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위임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도가 유족과 소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례만으로 조례 자체의 결함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제22조의3이 2026년 12월 10일에 붙으면 국가가 이런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지만 그 조문 역시 "할 수 있다"입니다.
전체 예산은 이 신설 사업의 약 1만 7,700배다. 화재·폭발 특화지원 하나가 18.2배다.
돈은 어떻습니까.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8조 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776억원(3.4%)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4일 보도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주노동자 산재예방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은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원과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원, 합쳐서 22억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리고 인권리더 250명을 두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22억원을 38조 9,537억원으로 나누면 0.0056%, 전체 예산이 이 두 사업의 약 1만 7,700배입니다. 같은 예산안의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은 401억원으로 22억원의 18.2배이고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구축은 38억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의견입니다. 예산 배분은 우선순위의 표현이고 신설이라는 사실 자체는 진전입니다. 다만 산재 사망률이 2.3~3.6배인 집단을 겨냥한 신설 사업이 소수점 아래 네 자리에서 시작한다면, 그 속도는 국회 심의에서 다시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벌칙을 넣지 않은 선택과 예산을 이 크기로 잡은 선택은 서로 다른 결정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어디에 놓았는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근거와 참고
법령과 조례 원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786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부칙(본칙 시행 2026-12-10, 제22조의2·제25조 시행 2027-06-10),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907호, 공포 2021-01-26, 시행 2022-01-27.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6-01. 제167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701호, 공포·시행 2026-05-26. 제5조, 제43조
-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 경기도조례 제8908호, 공포·시행 2026-06-29.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부칙
-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95) — 2026-09-04 접수, 심사 전. 제7조 제4항·제8조 제1항 후단 신설안(숙소정보 제출)
정부·국가기관 자료
-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 2026-09-04 보도자료. 총지출 38조 9,537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원(3.4%) 증액. 국무회의 의결 2026-09-01
-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 2026-03-31. 605명(573건). 국적 구분 없음
-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 산학협력단 수행, 2024-11-29 공표. 2018
2022년 연령 보정 사망률 비 2.33.6배. 2022년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 있는 사람 214명(6.4%)도 이 연구 수치입니다 -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2024-06-28. 2024-06-24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참사에 대한 성명. 산업구조 말단부의 "위험의 이주화" 지적. 본문에서 언급
언론 보도 — 사건 경과와 조사 결과의 출처
아래는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보도를 경유한 항목입니다. 사고 경위와 수사 단계, 의원실 자료, 사업주 대상 조사 결과가 해당합니다.
- 이천 사고 사실관계 — 중부일보 2026-08-27. 구조물 무게는 매체마다 달라 본문에서는 "7톤가량"으로 적었습니다
- 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 인천일보 2026-08-27.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이며 미등록 체류자가 아니라는 내용도 이 보도입니다
- 이주인권단체의 재수사 요구와 송출 부채 1,500만원 — 프레시안 2026-08-30. 송출 부채 1,500만원은 기사 본문의 서술이고 공식 실태조사 수치가 아닙니다
- 여주 계절근로자 사망과 경기도 해명 — 인천일보 2026-08-18
- 조례 첫 적용 사례에 대한 평가 — 경인일보 2026-08-31
- 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유가족 지원조례안' 의결 — 연합뉴스 2026-06-09. 본문 "대표발의" 문언의 출처. 원문(yna.co.kr) 주소를 이 환경에서 확인하지 못해 네이버 뉴스 미러로 연결합니다
- 외국인 산재 사망자 추이와 8.2% — 한국경제 2025-08-20.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
- 잘려나간 ‘코리안 드림’…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한국인 3.6배 — 중앙일보 2026-01-14 입력·01-15 수정. 인권위 연구 보고서의 사망률 상한 3.6배를 보도로 교차 확인한 경로입니다
- 中企 2곳 중 1곳,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현행 유지해야” — 중소기업뉴스 2026-01-28. 중소기업 310개사 대상, 2026-01-27 발표. 조사 방법과 표본오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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