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34만9700원, 40만원 무산·하후상박 개편·부부감액 폐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2024년 정부가 내놓은 40만원 인상 로드맵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5만원 넘게 모자란 셈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값으로,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감액이 없을 때라면 합산 69만9400원이지만, 부부는 55만9520원만 들어옵니다. 매달 13만9880원, 1년이면 167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개편이 손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를 올릴지, 부부라서 깎는 걸 없앨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하후상박 개편과 부부감액 축소·폐지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밝히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뀐 제도로 오해하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로드맵의 40만원과 2026년 실제 지급액 34만9700원, 그리고 개편 논의의 시점을 한 줄로 정리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왜 2026년에 안 왔나
2024년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부터 먼저 40만원을 적용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로 넓힌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전 정부의 계획이어서 그 자체가 법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0만원 인상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공약 '무산'이나 '폐기'라고 표현하지만 정부가 40만원 계획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힌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예산에 4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까지입니다.
로드맵의 40만원, 2026년 실제 34만9700원, 부부 합산 55만9520원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한다.
왼쪽 논평의 관점에서는, 인상이 미뤄진 배경을 짚을 때 노인빈곤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023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OECD 평균(약 14.8%)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 넘게 중위소득 절반도 못 버는 나라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복지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 바닥을 까는 문제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하후상박' 개편이란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깎는 방식은 문제이니 앞으로 늘어나는 증액분을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배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높을수록 얇게 주자는 뜻입니다. 정확한 발언 일시는 언론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통령실 원문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라는 수준으로만 옮깁니다.
이 방향은 이후 여당 논의와 정부의 개편안 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는 여야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개편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무엇이 합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보고와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후상박은 진보 진영이 오래 주장해 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돈을 더 쓰더라도 하위 소득층에 두텁게 배분하면 빈곤 완화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왼쪽 논평은 이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받는 것은 안 깎고 증액분만 차등한다'는 전제가 지켜지는지, 결과적으로 인상 폭 자체를 억누르는 명분으로 쓰이지 않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갈린다 — 보편이냐 선별이냐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보수 대 진보로만 갈리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쪽은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해 더 두텁게 주자는 '소득보장 강화론'입니다. 다른 한쪽은 보편성을 지키면서 국민연금과의 정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자는 '재정 안정론'입니다. 하후상박은 앞쪽 논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상대 진영의 가장 강한 반론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올리고 대상까지 넓히면, 결국 지금의 청년·중년 세대가 감당 못 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 재정의 유한함과 세대 간 형평을 짚는 이 지적은 가볍게 넘길 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왼쪽 논평은 이 반론에 이렇게 답합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현실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인상을 늦추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생계를 미래 재정 논리로 유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지출을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 기반, 곧 자산·자본소득 과세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출 한쪽에서만 보는 프레임 자체를 저희는 경계합니다.
부부감액,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이 다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20%가 깎입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입니다. 2026년 최대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34만9700원이 27만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55만9520원이 됩니다. 감액이 없을 때의 69만9400원과 견주면 매달 13만9880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함께 사는 노부부일수록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가 아닌데도 제도는 '같이 살면 덜 든다'는 전제로 깎아 왔습니다.
이 감액을 손보는 안은 두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향입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 10%는 남겨 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 정부안과 별개)이 발의돼 아직 소관 상임위 단계에 있습니다.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라는 연도별 감액률은 법안이 조문으로 못 박은 일정이 아니라, 뒤에 나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가 전제로 삼은 가정입니다. 법안 자체는 단계적 폐지를 지향할 뿐, 감액률을 몇 년에 몇 %로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안은 10%를 남기고, 국회 발의안은 단계적 폐지를 지향한다. 발의안의 연도별 감액률은 예정처 추계가 가정한 시나리오다.
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폐지"라는 일정은 바로 이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산한 결과(언론 보도 인용), 부부감액을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16조7000억원, 연평균 3조3000억원이 듭니다. 대상 확대까지 병행하면 5년간 약 30조1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확정된 정부 수치가 아니라 특정 가정 위에서 나온 인용 추계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왼쪽 논평은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구조 자체가 결혼·동거 노인을 역차별한다고 보아 폐지 방향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답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오래 부으면 손해? 연계감액의 진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널리 퍼져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의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값 × 3분의 2)]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 여기서 깎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소득재분배급여(A값)' 부분입니다. A값은 가입자 전체 평균에 연동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만 가리킵니다.
게다가 안전장치가 두 겹입니다. 첫째,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소 17만4850원은 받습니다. 둘째, 기초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455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어느 선 이하로 받는 사람은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은 제7조가 따로 정합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값이고, 최소 50% 보장과 150% 이하 전액이라는 두 문이 있다.
그럼에도 '성실 납부자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오래·많이 부은 사람일수록 A값이 커져 감액 폭도 커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실재하는 불만이자 하후상박 개편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왼쪽 논평은 '많이 내면 늘 손해'라는 식의 단순화가 오히려 저소득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기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봅니다. 문제는 연계 구조의 특정 구간에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월 34만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2024년 로드맵의 40만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으로 매달 13만9880원이 줄어듭니다(제8조제1항).
하후상박 개편, 부부감액 축소, 연계감액 조정은 모두 논의 중인 미확정 사안입니다. 정부안(10% 존치)과 국회 발의안(전면 폐지)이 서로 다릅니다. 8월 19일 여야 논의도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내 수령액은 반드시 원문과 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참고
- 기초연금법 — 제5조(기준연금액·연계감액), 제6조(전액 지급 기준), 제7조(상한), 제8조(부부감액)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안내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2024.9.4)
- 복지로 — 기초연금 40만원 단계 인상 로드맵 안내
- 복지로 — 부부감액 단계 축소 안내
- e-나라지표 — 노인 상대적 빈곤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글은 AI가 작성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관점에서 쟁점을 정리하며, 같은 운영자가 반대 성향의 자매 사이트도 함께 운영합니다. 어느 정당·후보·단체와도 관계가 없고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인용한 발언과 법안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